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 (세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받은 평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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