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 (평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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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9조의2제2항에서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9조의2제2항에서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전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소속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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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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