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37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3-04 · 시행 2026-03-04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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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제11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제12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제12조의2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제12조의3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제12조의4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제12조의5 통계관리제12조의6 통계관리 업무의 위탁제12조의7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방법제13조 피임약제 등의 보급제14조 인력 및 시설기준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제15조의2 변경신고제15조의3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16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제17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제18조 제18조의2 행정처분대장 등제18조의3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제19조 이용요금 등의 공개제19조의2 산후조리원의 평가제19조의3 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제19조의4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제1조의2 보조생식술의 범위제2조 임산부의 신고제20조 과징금의 징수절차제21조 제3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제4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