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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제11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12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제12의2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제12의3조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제12의4조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12의5조
통계관리
제12의6조
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제12의7조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방법
제13조
피임약제 등의 보급
제14조
인력 및 시설기준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의2조
변경신고
제15의3조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6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7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8조
제18의2조
행정처분대장 등
제18의3조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제19조
이용요금 등의 공개
제19의2조
산후조리원의 평가
제19의3조
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제19의4조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제1의2조
보조생식술의 범위
제2조
임산부의 신고
제20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21조
제3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제4조
제5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6조
제7조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제7의2조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제7의3조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제8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제9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