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 소관 - · 총 37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6-03-04 · 시행 2026-03-04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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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제11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제12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제12의2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제12의3조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제12의4조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제12의5조 통계관리제12의6조 통계관리 업무의 위탁제12의7조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방법제13조 피임약제 등의 보급제14조 인력 및 시설기준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제15의2조 변경신고제15의3조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16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제17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제18조 제18의2조 행정처분대장 등제18의3조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제19조 이용요금 등의 공개제19의2조 산후조리원의 평가제19의3조 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제19의4조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제1의2조 보조생식술의 범위제2조 임산부의 신고제20조 과징금의 징수절차제21조 제3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제4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