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곳을 말한다.2. "산후조리업자"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발급받은 대표자를 말한다.3. "평가기준"이란 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하는 평가지표가 포함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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