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곳을 말한다.2. "산후조리업자"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발급받은 대표자를 말한다.3. "평가기준"이란 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하는 평가지표가 포함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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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모자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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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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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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