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 (평가 결과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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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제7조제6항에 따른 평가 미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평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제7조제6항에 따른 평가 미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평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과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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