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 (평가 결과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제7조제6항에 따른 평가 미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평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과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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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제5조 · 평가 신청 및 접수제6조 · 평가기준 등제7조 · 평가결과제8조 ·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평가 결과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세부지침제11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