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8제1항에 따라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산후조리원 평가결과 판정에 관한 사항2.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의에 관한 사항3. 평가지표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평가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1.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2. 평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3. 감염예방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 위원의 경우에는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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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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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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