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6조 및 별표1에 따른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 : 2026년 1월 1일2. 제7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구분 및 유효기간의 설정: 2026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총 6개 영역 83개 평가항목 ○ 모든 평가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하며, 일부 평가항목에는 가점(5점) 부여 * 평가항목 내 판정기준에 따라 ‘상(10점)-중(5점)-하(0점) 또는 유(10점)-무(0점)’ 부여 ○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기준 준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