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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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6조 및 별표1에 따른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 : 2026년 1월 1일2. 제7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구분 및 유효기간의 설정: 2026년 1월 1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6조 및 별표1에 따른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 : 2026년 1월 1일2. 제7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구분 및 유효기간의 설정: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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