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14조 (지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회의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지회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부의장과 협의를 거쳐 지회장이 소집한다.
②제10조에 따른 지회 임원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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