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4조 (지역회의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회의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해당 지역회의 소속 위원 중에서 부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을 거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해당 지역회의의 운영, 사무 등에 관하여 부의장을 보좌한다.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지명하는 해당 지역 출신의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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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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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