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13조 (지역분과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부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지역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심의할 안건 등에 대해 부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의안을 지역분과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지역분과위원회에 참석해 발언과 표결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속협의회 분과위원회 위원 중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④부의장은 지역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분과위원회를 합동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의장이 지명하는 지역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⑤위원장은 지역분과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부의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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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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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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