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18조 (사무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회의 사무실은 해당 시ㆍ도청 소재지에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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