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6조 (지역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회의에는 지역여성위원회와 지역청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직무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부의장은 지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지역분과위원회 이외의 지역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③지역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회의 소속 위원 중에서 부의장이 임명하고, 지역분과위원은 협의회 소속 해당 분과위원장이 된다. 다만, 협의회를 두고 있지 않은 지역회의는 부의장이 해당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지역분과위원을 선임하고, 협의회에 해당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은 지역회의의 경우 해당 협의회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지역분과위원이 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역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지역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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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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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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