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3조 (부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회의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에 따른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부의장은 해당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역회의 소속 운영위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장, 지역회의 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 상임위원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하 "수석부의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