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19조 (행정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회의는 지역회의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실장을 둔다.
행정실장은 해당 지역회의의 사업, 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실무를 지원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해당 부의장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행정실장은 사무처장이 채용하고,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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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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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