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16조 (예산과 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지역회의의 예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한다.
③부의장은 지역회의 간사로 하여금 반기별ㆍ회계연도별 예ㆍ결산 사항을 지역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④부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국가보조금 중 사무처 지원금에 대한 지출 및 결산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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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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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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