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2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2.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역량 강화3. 지역 통일논의 활성화 및 여론 수렴 등 통일정책자문 지원4. 지역 전문가ㆍ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협력5. 평화문화 및 지역 통일기반조성 활동6. 여성ㆍ청년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및 관련 사업 활성화7.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함양8. 지역시민 참여형 평화통일운동 전개9. 남북교류협력10. 그 밖에 지역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