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2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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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2.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역량 강화3. 지역 통일논의 활성화 및 여론 수렴 등 통일정책자문 지원4. 지역 전문가ㆍ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협력5. 평화문화 및 지역 통일기반조성 활동6. 여성ㆍ청년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및 관련 사업 활성화7.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함양8. 지역시민 참여형 평화통일운동 전개9. 남북교류협력10. 그 밖에 지역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2.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역량 강화3. 지역 통일논의 활성화 및 여론 수렴 등 통일정책자문 지원4. 지역 전문가ㆍ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협력5. 평화문화 및 지역 통일기반조성 활동6. 여성ㆍ청년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및 관련 사업 활성화7.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함양8. 지역시민 참여형 평화통일운동 전개9. 남북교류협력10. 그 밖에 지역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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