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7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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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회의는 시행령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소속 협의회가 없고 소속 위원 수가 80명 이상인 경우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회의는 시행령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소속 협의회가 없고 소속 위원 수가 80명 이상인 경우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②지회는 제2조에 따라 추진되는 해당 지역회의 사업을 주관하거나 사업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자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둘 수 있는 지회의 수는 사무처장이 정하고, 지회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지역범위 등은 해당 부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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