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17조 (활동상황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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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의장은 지역회의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수석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의장은 지역회의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수석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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