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12조 (지역운영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지역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의안을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은 지역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과 표결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속 협의회 임원 중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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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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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