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5조 (지역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회의의 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지역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지역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이 된다.1. 해당 협의회 회장2. 해당 지역회의 지회장ㆍ간사3. 해당 지역회의 지역분과위원장4. 그 밖에 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위원
③지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2. 지역회의에 소속된 협의회의 연간 사업계획의 협의ㆍ조정ㆍ통합3. 지역회의 또는 지역회의에 소속된 협의회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건의 또는 보고할 사항5. 기타 지역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④지역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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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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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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