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 (소실정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조사의 집행과 보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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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ㆍ구조물의 소실정도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1. 전소 : 건물의 70% 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2. 반소 : 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것3. 부분소 :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ㆍ구조물의 소실정도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1. 전소 : 건물의 70% 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2. 반소 : 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것3. 부분소 :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자동차ㆍ철도차량, 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실정도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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