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5조 (조사관의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조사의 집행과 보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과목은 별표 3으로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과목별 시간과 방법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3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보수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소방관서장은 조사관에 대하여 연구과제 부여, 학술대회 개최, 조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훈련ㆍ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사능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조사의 집행과 보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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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및 종료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제22조 · 조사 보고제23조 · 화재증명원의 발급제24조 · 화재통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조사관의 교육훈련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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