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5조 (조사관의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조사의 집행과 보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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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과목은 별표 3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과목은 별표 3으로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과목별 시간과 방법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3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보수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소방관서장은 조사관에 대하여 연구과제 부여, 학술대회 개최, 조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훈련ㆍ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사능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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