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5조 (조사관의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조사의 집행과 보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과목은 별표 3으로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과목별 시간과 방법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3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보수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소방관서장은 조사관에 대하여 연구과제 부여, 학술대회 개최, 조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훈련ㆍ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사능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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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6.12.27.) 문서번호 | 0000과-0000 | | | | 시행일자 | 0000. 00. 00. | | | | 시행일자 | 0000. 00. 00. | | | | 보존기간 | 영구 | | | | 공개여부 | 비공개 | | | | 화재발생종합보고서 0000. 00. | OO소방서
제2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과목
|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과목(제25조제1항 관련) |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과목(제25조제1항 관련) 구분 | 교육훈련 과목 | 교육훈련 과목 양성 전문교육 (영 제6조제1항제1호) | 소양 | 국정시책, 기초소양, 심리상담기법 등 양성 전문교육 (영 제6조제1항제1호) | 전문 | 기초화학, 기초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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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및 종료제21조 · 조사서류의 서식제22조 · 조사 보고제23조 · 화재증명원의 발급제24조 · 화재통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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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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