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5조 (조사관의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조사의 집행과 보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과목은 별표 3으로 한다.
제1항의 교육과목별 시간과 방법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3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보수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소방관서장은 조사관에 대하여 연구과제 부여, 학술대회 개최, 조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훈련ㆍ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사능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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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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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