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9조 (화재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조사의 집행과 보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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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화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유형을 구분한다.1. 건축ㆍ구조물화재 : 건축물, 구조물 또는 그 수용물이 소손된 것2. 자동차ㆍ철도차량화재 : 자동차, 철도차량 및 피견인 차량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3. 위험물ㆍ가스제조소등 화재 :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제조ㆍ저장ㆍ취급시설 등이 소손된 것4. 선박ㆍ항공기화재 : 선박, 항공기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5. 임야화재 : 산림, 야산, 들판의 수목, 잡초, 경작물 등이 소손된 것6. 기타화재 :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화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화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유형을 구분한다.1. 건축ㆍ구조물화재 : 건축물, 구조물 또는 그 수용물이 소손된 것2. 자동차ㆍ철도차량화재 : 자동차, 철도차량 및 피견인 차량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3. 위험물ㆍ가스제조소등 화재 :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제조ㆍ저장ㆍ취급시설 등이 소손된 것4. 선박ㆍ항공기화재 : 선박, 항공기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5. 임야화재 : 산림, 야산, 들판의 수목, 잡초, 경작물 등이 소손된 것6. 기타화재 :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화재
②제1항의 화재가 복합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의 구분을 화재피해금액이 큰 것으로 한다. 다만, 화재피해금액으로 구분하는 것이 사회관념상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화장소로 화재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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