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조 (화재조사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조사의 집행과 보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조사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노력하여 조사업무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②조사관은 그 직무를 이용하여 관계인등의 민사분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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