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0조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및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조사의 집행과 보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장은 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소방청장 : 사상자가 30명 이상이거나 2개 시ㆍ도 이상에 걸쳐 발생한 화재(임야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2. 소방본부장 : 사상자가 20명 이상이거나 2개 시ㆍ군ㆍ구 이상에 발생한 화재3. 소방서장 : 사망자가 5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재산피해액이 10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서장은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화재에 대하여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영 제7조제2항과 영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단장 1명과 단원 4명 이상을 화재합동조사단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화재합동조사단원은 화재현장 지휘자 및 조사관, 출동 소방대원과 협력하여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업무를 종료하고 해산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