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제2조 (방호근무자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획과장은 방호근무조를 편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방호근무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
근무조에 편성된 방호원은 24시간 근무한 후 다음날 24시간 휴무, 그 다음날 24시간 비번의 근무형태로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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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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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