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제7조 (긴급상황 시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호원은 특이사항을 확인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때에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일과시간 중에는 교육기획과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 및 휴일에는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방호원은 화재ㆍ도난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 시 사진 촬영 등 기록을 남기고 현장을 보존해야한다.
방호원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각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초동진화작업을 진행해야한다.
방호원은 외부 침입이나 도난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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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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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