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제7조 (긴급상황 시 대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호원은 특이사항을 확인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때에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일과시간 중에는 교육기획과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 및 휴일에는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②방호원은 화재ㆍ도난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 시 사진 촬영 등 기록을 남기고 현장을 보존해야한다.
③방호원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각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초동진화작업을 진행해야한다.
④방호원은 외부 침입이나 도난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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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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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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