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제4조 (비치문서 및 용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호원은 방호원실에 비치된 다음 각호의 문서 및 용구를 관리한다.1. 방호원 근무일지2. 비상연락망3. 각 사무실 출입문 열쇠4. 손전등5. 호루라기6. 기타 방호에 필요한 물품 및 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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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방호근무자 편성제3조 · 근무
제4조 · 비치문서 및 용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출입통제제6조 · 연수원 순찰제7조 · 긴급상황 시 대응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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