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제5조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호원은 연수원 방문객에 대하여 방문목적과 신원이 확인되는 자에 한하여 출입시킨다.
연수원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등록 없이 교육, 시설이용 및 기타 용무로 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방문목적 및 신원이 확인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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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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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