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제5조 (출입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호원은 연수원 방문객에 대하여 방문목적과 신원이 확인되는 자에 한하여 출입시킨다.
②연수원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등록 없이 교육, 시설이용 및 기타 용무로 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방문목적 및 신원이 확인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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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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