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0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중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를 할 수 있다.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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