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와 관련된 주요정책 결정사항2.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주요사업의 계획ㆍ설계의 변경 또는 계약방법 변경 등에 관한 사항5. 기본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6. 국가재정법령이나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청장 또는 위원장, 각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장은 심의요구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예산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2. 법정경비,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경상경비로서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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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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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