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지원과장2. 선원해사안전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수산환경과장5. 항만건설과장6. 항행정보시설과장7. 어항건설과장
③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은 소관사항 심의 시에 한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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