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적법성과 경제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신규 사업의 경우 필요성과 시급성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규모, 내용 등 변경의 경우 적법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3. 예산 집행시기와 집행방법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관한 사항4. 결산 및 심사분석결과 등 예산집행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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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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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