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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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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