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8조 (심의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써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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