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 청 직제에 의한 상위서열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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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의회 사무처리제6조 · 심의기준제7조 · 심의사항제8조 · 심의효과제9조 · 심의요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