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2조 (의견의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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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계자의 선정 및 필요한 제출자료 목록 등은 간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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