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ㆍ심판관 연수운용규정 제11조 (수료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과 상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심사관ㆍ심판관의 지식재산권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과정별 수료의 기준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훈련 규정(이하 ‘교육훈련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하는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연수생에 대하여는 제1차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총 출석시간의 과반수 이상을 출석한 연수생에 대하여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한 출석에 관한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 동일 과정 연수시 출석한 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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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관ㆍ심판관 연수운용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심사관ㆍ심판관 연수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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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