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ㆍ심판관 연수운용규정 제5조 (중견심사관 교육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과 상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심사관ㆍ심판관의 지식재산권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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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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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관ㆍ심판관 연수운용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심사관ㆍ심판관 연수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사관ㆍ심판관 연수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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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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