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ㆍ심판관 연수운용규정 제3조 (연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과 상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심사관ㆍ심판관의 지식재산권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규심사관 연수과정 대상자는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는 6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 나급 이상으로 한다.
②선임심사관 연수과정 대상자는 신규심사관 연수과정 또는 심판관 후보자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③책임심사관 연수과정 대상자는 선임심사관 연수과정 또는 심판관 후보자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④수석심사관 연수과정 대상자는 책임심사관 연수과정 또는 심판관 후보자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⑤심판관 후보자 연수과정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책임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2.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3. 지식재산처에 5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4. 지식재산처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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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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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관ㆍ심판관 연수운용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심사관ㆍ심판관 연수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사관ㆍ심판관 연수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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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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