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ㆍ심판관 연수운용규정 제8조 (사이버교육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과 상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심사관ㆍ심판관의 지식재산권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 연수과정 운영 시에 다음 각 호의 과목은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여 선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2.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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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관ㆍ심판관 연수운용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심사관ㆍ심판관 연수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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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