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제8의2조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2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와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고등교육법 제27조 제2항에 의한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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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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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