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제8의2조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2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와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고등교육법 제27조 제2항에 의한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4조 · 신고방법제5조 · 신고서류제7조 · 신고여부 확인제8조 · 신고사항의 취소
제8의2조 ·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자문위원회제10조 · 기타사항제11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