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7ㆍ 제144조 내지 제146조, 「실용신안법」 제30조의3ㆍ제33조ㆍ「디자인보호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구성 및 심판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25., 2009. 10. 27., 2013. 4. 22., 2015. 11. 19., 2016. 9. 1., 2017. 3. 1., 2025. 7. 21.>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 목적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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