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심판관의 심판부 근무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7ㆍ 제144조 내지 제146조, 「실용신안법」 제30조의3ㆍ제33조ㆍ「디자인보호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구성 및 심판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에 보임된 심판장 또는 심판관에 대하여는 제7조의 심판관의 심판부 근무요건에 따라 상설심판부 중 특정심판부의 근무(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심판장의 지정 포함)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4.>
②심판원장은 심판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하거나 심판처리실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심판부의 근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③삭제 <개정 2025. 7. 21.>
④심판원장은 상설심판부 중 심판장 또는 심판관이 일시적으로 결원이 되는 경우, 제3조의 같은 분야 다른 심판부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에게 해당 직무를 겸하여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4., 2021. 3.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