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에 보임된 심판장 또는 심판관에 대하여는 제7조의 심판관의 심판부 근무요건에 따라 상설심판부 중 특정심판부의 근무(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심판장의 지정 포함)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4.>② 심판원장은 심판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하거나 심판처리실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심판부의 근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③ 삭제 <개정 2025. 7. 21.>④ 심판원장은 상설심판부 중 심판장 또는 심판관이 일시적으로 결원이 되는 경우, 제3조의 같은 분야 다른 심판부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에게 해당 직무를 겸하여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4., 2021. 3. 31.>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 심판관의 심판부 근무명령 등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