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5인 합의체 사건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7ㆍ 제144조 내지 제146조, 「실용신안법」 제30조의3ㆍ제33조ㆍ「디자인보호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구성 및 심판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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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3인 합의체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은 배당받은 사건 중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5인 합의체 사건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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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3인 합의체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은 배당받은 사건 중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5인 합의체 사건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9., 2017. 3. 1.>
②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5인 합의체 사건은 심판원장에게 보고하고 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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