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3인 합의체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은 배당받은 사건 중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5인 합의체 사건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9., 2017. 3. 1.>②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5인 합의체 사건은 심판원장에게 보고하고 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 5인 합의체 사건의 선정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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