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심판사건 등의 심판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7ㆍ 제144조 내지 제146조, 「실용신안법」 제30조의3ㆍ제33조ㆍ「디자인보호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구성 및 심판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1. 공식 조문 원문
각 심판사건 등에 대한 심판관 지정은 분야별 특허분류ㆍ물품 및 상품류 구분 등을 고려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6. 29.,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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