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심판관의 심판부 근무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7ㆍ 제144조 내지 제146조, 「실용신안법」 제30조의3ㆍ제33조ㆍ「디자인보호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구성 및 심판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7. 5. 1.>
②삭제 <2017. 5. 1.>
③심판(심판연구관ㆍ소송수행자ㆍ기술심리관ㆍ법원조사관ㆍ검찰 수사자문관을 포함한다) 경력이 없는 자는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실무교육과정의 이수를 조건으로 심판부에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3. 4. 22., 2017. 5. 1., 2023. 7. 1.>
④삭제 <2017. 5. 1.>
⑤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심판관, 기술심리관, 법원 조사관 또는 검찰 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심판장이 될 수 있다. 다만,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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