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5인 합의체 사건의 심판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7ㆍ 제144조 내지 제146조, 「실용신안법」 제30조의3ㆍ제33조ㆍ「디자인보호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구성 및 심판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1. 공식 조문 원문
①5인 합의체의 사건에 대한 심판관 지정은 각 사건별로 제11조에 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0. 6. 29., 2017. 3.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ㆍ실용신안 분야 심판사건 등의 경우 상표ㆍ디자인분야 심판사건의 3인 합의체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 1인을, 상표ㆍ디자인분야 심판사건의 경우 특허ㆍ실용신안 분야 심판사건 등의 3인 합의체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 1인을 5인 합의체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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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심판관지정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제9조 · 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직무 등제10조 · 지도심판관의 직무제11조 · 심판사건 등의 심판관 지정제12조 · 심판사건 등의 심판관 지정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5인 합의체 사건의 심판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5인 합의체 사건의 선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