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5인 합의체의 사건에 대한 심판관 지정은 각 사건별로 제11조에 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0. 6. 29., 2017. 3. 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ㆍ실용신안 분야 심판사건 등의 경우 상표ㆍ디자인분야 심판사건의 3인 합의체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 1인을, 상표ㆍ디자인분야 심판사건의 경우 특허ㆍ실용신안 분야 심판사건 등의 3인 합의체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 1인을 5인 합의체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17. 3. 1.>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 5인 합의체 사건의 심판관 지정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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