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5인 합의체 사건의 심판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7ㆍ 제144조 내지 제146조, 「실용신안법」 제30조의3ㆍ제33조ㆍ「디자인보호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구성 및 심판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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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인 합의체의 사건에 대한 심판관 지정은 각 사건별로 제11조에 의하여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인 합의체의 사건에 대한 심판관 지정은 각 사건별로 제11조에 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0. 6. 29., 2017. 3.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ㆍ실용신안 분야 심판사건 등의 경우 상표ㆍ디자인분야 심판사건의 3인 합의체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 1인을, 상표ㆍ디자인분야 심판사건의 경우 특허ㆍ실용신안 분야 심판사건 등의 3인 합의체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 1인을 5인 합의체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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