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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 심판부의 기능 등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5. 6. 30., 2017. 3. 1.>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심판2.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3. 법원에 대한 소송수행업무4. 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② 각 심판부별 심판사건 등의 배당은 특허분류ㆍ물품의 구분ㆍ상품류 구분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고난이도ㆍ첨단기술 관련 사건 등의 심판사무는 별도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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