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심판부의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7ㆍ 제144조 내지 제146조, 「실용신안법」 제30조의3ㆍ제33조ㆍ「디자인보호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구성 및 심판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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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5. 6. 30., 2017. 3. 1.>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심판2.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3. 법원에 대한 소송수행업무4. 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각 심판부별 심판사건 등의 배당은 특허분류ㆍ물품의 구분ㆍ상품류 구분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고난이도ㆍ첨단기술 관련 사건 등의 심판사무는 별도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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