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심판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7ㆍ 제144조 내지 제146조, 「실용신안법」 제30조의3ㆍ제33조ㆍ「디자인보호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구성 및 심판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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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설심판부는 심판장, 심판관으로 3인 합의체를 구성하되,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하 "심판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심판장 1인이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설심판부는 심판장, 심판관으로 3인 합의체를 구성하되,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하 "심판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심판장 1인이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개정 2020. 7. 14., 2025. 7. 21., 2025. 12. 11.>
②특별심판부의 심판장은 각 분야별 상설심판부의 심판장 중 1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판원장도 특별심판부의 심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 7. 14.>
③심판원장은 상설심판부의 심판장ㆍ심판관중에서 특별심판부의 직무를 겸임할 심판장ㆍ심판관을 지정하며, 제2항에 의한 심판장은 특별심판부 심판관의 직무를 수행할 심판관을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15., 2020. 7. 14.>
④삭제 <2009. 10. 27.>
⑤5인 합의체는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이를 구성한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판장 및 심판관으로 4인 상설심판부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3인 또는 5인 합의체의 구성은 제1항과 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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