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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 심판부의 구성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상설심판부는 심판장, 심판관으로 3인 합의체를 구성하되,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하 "심판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심판장 1인이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개정 2020. 7. 14., 2025. 7. 21., 2025. 12. 11.>② 특별심판부의 심판장은 각 분야별 상설심판부의 심판장 중 1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판원장도 특별심판부의 심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 7. 14.>③ 심판원장은 상설심판부의 심판장ㆍ심판관중에서 특별심판부의 직무를 겸임할 심판장ㆍ심판관을 지정하며, 제2항에 의한 심판장은 특별심판부 심판관의 직무를 수행할 심판관을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15., 2020. 7. 14.>④ 삭제 <2009. 10. 27.>⑤ 5인 합의체는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이를 구성한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판장 및 심판관으로 4인 상설심판부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3인 또는 5인 합의체의 구성은 제1항과 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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